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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제도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등 180개 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신고 방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등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온라인신고, 오프라인신고(우편, 팩스, 방문) 별 공익신고 방법을 나타내는 표
온라인 신고 국민신문고, 청렴신문고, 각 기관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고
(우편, 팩스, 방문)
-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의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근거법령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등 180개 법률
‧ 공익신고 처리절차(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처리 절차:신고자가 공익신고 → 위원회가 접수·사실 확인 → 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신고사실 이첩 → 해당 기관이 신고사실 조사·수사 → 해당 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결과 통보 → 위원회가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