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포털 신고
신고대상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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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 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한 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미 신고된 외부강의등 활동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지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부패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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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 공직자의 애해충돌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신고제출 의무 위반, 직무관련 외부활동,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직무상 비밀 이용 등)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인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 |
기타 | 갑질 및 인권침해 행위, 기타 제규정 위반 등 |
신고자 유의 사항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임직원의 불친절한 행동,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건의 등은 부패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민원신청]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공익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종결될 수 있으며,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및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 익명신고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 · 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실명신고를 이용하시기 비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