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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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 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한 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미 신고된 외부강의등 활동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지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부패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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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 공직자의 애해충돌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신고제출 의무 위반, 직무관련 외부활동,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직무상 비밀 이용 등)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인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 |
기타 | 갑질 및 인권침해 행위, 기타 제규정 위반 등 |